다케다, 아스텔라스를 비롯한 일본의 대형제약 4곳이 약이 효과를 발휘했을 때 그 약가를 받는 ‘성공보수형 약가제도’ 도입의 검토를 시작했다.
성공보수형 약가제도는 고액의 유전자치료약 등이 대상으로, 모두 해외매출 비율이 높은 약들이다.
이들 제약사는 향후 해외에서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판매를 함에 있어서 성공보수형 약가제도의 도입은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시작한 것. 일본에서도 성공보수형 약가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공보수형은 효과가 없으면 약가 지불액을 낮추거나 또는 전혀 받지 않는 제도로 구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측 보험조합이나 민간 보험사가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용된다.
미국에서는 2017년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약 ‘킴리아’와 관련, 일부 환자용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사용 1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액 환급하는 형태로 미국에서 47만5천 달러에 판매했다.
다케다는 올해 유럽에서 ‘크론병’ 치료약인 세포의약품과 미국에서 소화기계 희귀난치병 ‘궤양성 대장염’용 항체의약을 성공보수형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다케다에 이어 아스텔라스, 에자이. 다나베미쯔비시 등 3사도 성공보수형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스텔라스는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설명하고, 에자이도 ‘치료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혁신적인 의약품의 경우 성공보수형 약가를 도입하면 제약회사는 높은 가격이 받아들여져 싸게 팔지 않아도 되며 보험회사는 지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약가를 국가가 정하는 구조로 아직까지 성공보수형 약가가 통용되지 않는다. 대형 제약들의 해외사례를 통해 일본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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