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약품 취급 편의점이 늘지 않는 이유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11 17:32   

일본은 2009년 개정 약사법(현재 약기법) 시행으로, 편의점에서도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및 비타민제 등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제약사측이나 편의점측 모두 기대가 컸다.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시행되면 수요가 많아 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앞서 시행에 들어간 로손의 경우도 의약품 판매코너를 설치한 ‘헬스케어 로손’이나 조제약국을 병설한 의약품 취급점은 180곳으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세븐일레븐도 40곳에 불과하며, 패밀리마트도 드럭스토어 일체형 점포 51곳, 의약품 취급점 30곳으로 그 비율이 0.5% 미만이다.

기대했던 의약품 판매 편의점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제2류, 제3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자로 등록판매자 제도를 두고 있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영업시간의 절반 이상 등록판매자가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약품 취급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등록판매자의 확보가 필수이다.

등록판매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또, 1인이 의약품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2년간 실무실습을 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판매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로손은 지난해 등록판매자의 필기시험 대책 세미나를 350회 개최했고, 약 1,100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600명이 합격했다. 올해도 약 70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도 의약품을 취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등록판매자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등록판매자가 없는 시간에는 1엔도 벌 수 없는 매장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본은 의약품 취급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판매자의 조건, 실무경험, 영업시간 등 판매체제 정비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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