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스社의 ‘이렐지’(Erelzi: 에타너셉트)는 지난해 8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6월 EU 집행위원회로부터도 발매를 승인받았던 블록버스터 드럭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제형이다.
이와 관련, 캐나다 의약품전문가위원회(CDEC)가 ‘이렐지’의 급여적용을 권고하는 심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산도스社가 2일 공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렐지’는 지난 4월 캐나다 보건부에 의해 강직성 척추염,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활동성 류머티스 관절염, 4세 이상의 소아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다관절 연소성(年少性) 특발성 관절염 등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캐나다 의약품전문가위는 에타너셉트가 최적의 치료대안으로 사료되는 환자들에게 ‘엔브렐’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렐지’를 사용할 때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결집하고 이번에 급여적용 권고 심의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 의약품전문가위는 ‘이렐지’ 사용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가능성과 함께 이 약물의 임상적 가치를 인정하는 검토결과를 내놓았다.
즉, 임상 3상 ‘EGALITY 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엔브렐’로 치료를 진행해 왔던 환자들이 ‘이렐지’로 전환할 경우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손실도 수반하지 않은 가운데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이 입증되었다는 설명이다.
산도스社 캐나다 현지법인의 미셸 로비두 지사장은 “이번에 ‘이렐지’의 급여적용을 권고하는 심사결과가 도출된 것은 가장 소모적인 염증성 질환들 가운데 몇몇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에게 조만간 캐나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이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뒤이어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캐나다 내의 관절염 환자 전체가 생물의약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산도스는 품질높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생물의약품들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 시스템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로비두 지사장은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