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州, 임상심리 전문가에 약물 처방권
일부 정신질환 치료제 대상 권한 부여 5번째州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4-07 12:00   

미국 심리학회(APA)는 아이다호州가 임상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상상담사(clinical psychologists)에게 일부 정신질환 치료제들에 대한 처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법(州法)을 제정한 것에 5일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임상상담사들에게 일부 정신질환 치료제들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주법은 4일 C. L. 부치 오터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제정 및 시행이 확정됐다.

미국에서 임상상담사들에게 일부 정신질환 치료제들에 대한 처방권을 부여한 곳은 아이다호州가 5번째이다. 아이다호州에 앞서 지난 2002년 뉴멕시코州가 처음으로 임상상담사들에게 처방권을 부여했으며, 2004년 루이지애나州, 2014년 일리노이州 및 2016년 아이오와州의 순으로 뒤를 이은 바 있다.

아이다호州는 캘리포니아州 북쪽, 워싱턴州 및 오리건州 동쪽에 위치한 미국 북서부의 한 州이다. 로키산맥이 주내(州內) 대부분의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산악지대이다.

미국 심리학회의 안토니오 E. 푸엔테 회장은 “최적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이 미국 전역에 걸쳐 예외없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지만, 아이다호州와 같이 정신과의사 수가 부족한 데다 진료대기기간이 길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이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다호州 거주민 다수에게 접근성 향상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푸엔테 회장은 단언했다.

새 법은 임상평가 및 병태생리학 실습으로 구성된 임상 정신약리학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주내(州內)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임상상담사들은 의사의 감독하에 2년 동안 일부 정신질환 치료제들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잠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후 평균 7년에 걸친 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쳐 공인 임상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평균 7년의 교육‧수련과정은 학부 4년을 포함하지 않은 연한이다.

푸엔테 회장은 “아이다호州가 처방권을 보유한 임상상담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팩트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이다호州 심리학회(IPA)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이다호州 북부지역의 경우 정신과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기까지 1년여의 대기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다 주도(州都)인 보이시 지역에서조차 2~3개월이 소요되는 일이 다반사인 형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아이다호州는 자살률이 미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푸엔테 회장은 덧붙였다.

실제로 아이다호州 보건복지부(IDHW)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아이다호州의 자살률이 미국 전체 평균치보다 57%나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아이다호州에 거주하는 15~34세 연령대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2위에 랭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SAMHSA)의 자료를 보면 2015년 현재 아이다호州 거주민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24만3,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2013년 기간에 아이다호州 정신질환 환자들의 54%가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다호州 심리학회의 V. 페이지 해빌런드 회장은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관리에서 임상상담사의 역할을 확대하면 진료대기기간의 단축과 통합 치료‧관리조직의 강화 등 많은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뒤이어 임상상담사들이 정신약리학 수련과정을 내실하게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심리학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 수련과정은 정신질환 전문간호사(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s)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고급과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과정은 빠르면 내년 가을 아이다호주립대학에서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다호州 심리학회가 설치한 특위(特委)를 총괄했던 수잔 파버 박사는 “3년여에 걸쳐 의료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는 말로 법이 제정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전개되어 왔음을 시사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