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릴리社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자사가 악타비스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고심에서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 이나트륨)와 관련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14일 공표했다.
대법원이 심리절차를 추가로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특허침해 소송 건을 뒤셀도르프에 소재한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것.
이 소송은 독성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제를 병용토록 하고 있는 ‘알림타’의 용법특허가 독일시장에서 페메트렉시드 이칼륨염 제형을 발매하려는 제네릭 경쟁사에 의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튼 법무담당 부회장은 “독일에서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우리가 제기했던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링튼 부회장은 “이번 판결이 유럽시장에서 오는 2021년 6월 이전에 염 대체제형을 포함한 페메트렉시드 제제의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특허가 침해받는 것이라는 우리의 일관된 믿음을 지지한 것”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제약산업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때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차세대 혁신신약들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일라이 릴리측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독일 헥살 AG社(Hexal AG)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건의 경우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짚고 넘어갔다.
지난달 말 독일법원이 헥살 AG측에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만큼 차후 헥살 AG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번 명령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잠정적 금지명령은 라티오팜 GmbH社(Ratiopharm GmbH)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참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각국에서 ‘알림타’의 조성물 특허는 지난해 12월 종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특허는 오는 2021년 6월 이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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