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피부충진제(dermal fillers) 또는 연조직 필러(soft tissue fillers)라 불리는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해 지난달 28일 유의를 요망하고 나섰다.
시술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안면혈관에 주사가 이루어지면서 혈관이 차단되고 조직 내 혈액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혈관폐색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 필러 충진물이 조직 내 다른 부위를 돌아다니면서 시력손상, 실명, 뇌졸중, 피부손상 또는 피부괴사, 기저안면조직 손상 및 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FDA는 이에 따라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미용시술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기타 피부충진제를 시술하는 의사들에게 주의를 요망했다. 아울러 안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 등에게도 시술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안면혈관을 주사할 수 있음에 각별한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FDA는 피부충진제를 시술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토록 당부했다.
피부충진제 또는 연조직 필러는 페이셜 임플란트 주사제(injectable facial implants) 또는 링클 필러(wrinkle fillers)로도 불리고 있다. 보다 유연하거나 도톰한 안면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FDA는 안면 부위의 주름살을 감소시키거나 입술 및 볼 등의 부위를 보다 풍성하게 하는 용도로 피부충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피부충진제는 시술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술효과는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이나 피부상태, 시술자의 숙련도, 주사 부위 및 시술되는 필러의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시술효과를 높이기 위해 1곳 이상의 부위에 주사가 시술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이 때문에 피부충진제 시술은 적절한 수련과정을 거쳤고, 숙련된 경험을 쌓은 의료전문인에 의해 주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FDA는 아울러 시술자들은 주사 부위와 주변 부위의 해부학적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자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FDA는 비록 피부충진제를 의도하지 않게 안면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지만,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의료전문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거듭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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