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면합의(pay-for-delay)로 독점금지 조항을 위반한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가 12억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동의했다고 28일 공표했다.
테바측은 자회사인 세팔론社를 통해 미국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수면장애 개선제 ‘프로비질’(모다피닐)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불법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측의 설명이다.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면합의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소요 등의 측면에서 부담이 낮아 공공연히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세팔론社는 캐나다 제약기업 밸리언트 파마슈티컬스 인터내셔널社(Valeant)에 의해 적대적 인수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 2011년 5월 68억 달러의 조건으로 테바측에 의해 인수됐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테바측은 세팔론社의 불법행위로 인해 과다지출이 발생했던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약국, 보험자기관 등의 구매자들에게 이번에 합의한 12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앞서 테바측은 지난달 세팔론社의 ‘프로비질’ 제네릭 제형 발매지연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집단소송을 타결짓기 위해 5억1,2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고 분쟁을 타결지은 바 있다. 이 분쟁은 세팔론측이 2012년까지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유보토록 이면합의했던 것과 관련해 촉발되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와 이번에 합의한 것은 세팔론측이 지난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에 걸쳐 4개 업체들과 ‘프로비질’의 제네릭 제형 발매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한 후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세팔론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3억 달러 이상을 역지불합의(reverse-payment)로 지급하는 대신 해당업체들은 2012년 4월까지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는 이 같은 이면합의와 관련, 지난 2008년 2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에디스 라미레즈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타결된 사안은 소비자들을 이면합의에 따른 과다한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주목할 만한 진일보가 내디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정한 이득을 포기토록 제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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