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노바티스社가 개발을 진행해 왔던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 등의 항암제들을 처분키로 동의했다고 23일 공표했다.
미국 콜로라도州 볼더에 소재한 어레이 바이오파마社(Array BioPharma)에 관련자산 전체를 매각키로 했다는 것.
개발 중인 항암제들을 처분키로 한 것은 노바티스社가 지난해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에 160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수의 항암제들을 인수키로 합의함에 따라 시장독점에 위배될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단행되는 조치이다.
얼핏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베무라페닙)와 ‘타핀라’(다브라페닙)이 BRAF 저해제의 일종이다. MEK 저해제로는 ‘메키니스트’(트라메티닙)을 손꼽아 볼 수 있다.
현재 의사들은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들을 흑색종 치료를 위해 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병용하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들은 흑색종 이외의 다른 다양한 종양들을 타깃으로 한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노바티스社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BRAF 저해제 또는 MEK 저해제를 발매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몇 안되는 제약기업들이다. 아울러 흑색종을 겨냥해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의 병용요법제를 개발 중이거나 발매하고 있는 3개 제약기업 중 2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정대로 글락소측이 보유했던 다수의 항암제들을 노바티스가 인수하면 그 동안 개발을 진행해 왔던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 그리고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들의 병용요법제들은 개발을 접거나 뒤로 늦춰야 한다.
공정위는 “노바티스의 글락소 보유 항암제 인수로 미국 내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면서 약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약효가 우수한 항암제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노바티스는 공정위에 동의키로 함에 따라 어레이 바이오파마社에 관련자산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들의 개발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BRAF 저해제 및 MEK 저해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호주, 캐나다 및 EU 공정거래당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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