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는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CAFC)이 자사의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와 관련해 제기했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2일 공표했다.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바라크루드’의 조성물 특허(미국 특허번호 5,206,244)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자사가 제기한 항소를 연방순회상소법원이 기각했다는 것.
당시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판결은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가 조성물 특허에 담긴 발명의 내용이 너무나 명백한(obvious)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BMS측이 이에 맞소송을 대응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었다.
현재 테바측은 ‘바라크루드’ 제네릭 제형에 대한 FDA의 잠정허가를 받아둔 상태이다.
‘바라크루드’의 조성물 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2015년 8월 21일(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6개월 연장기간 포함)이다.
한편 BMS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차후의 법적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D.C.에 소재한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특허 전문법원이어서 국내에서는 “연방순회상소법원”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혼용되고 있다.
BMS가 이번 판결내용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테바측이 ‘바라크루드’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강행하고 나설 것인지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