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노피 ‘아콤플리아’ 집단소송 각하 판결
“잘못된 정보제공” 원고측 주장 설득력 없다 해석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30 17:22   수정 2009.10.01 10:32

“이의를 제기할만한 여지가 없다.”

사노피-아벤티스社는 미국의 한 법원이 비만 치료제 ‘아콤플리아’(Acomplia; 리모나반트)와 관련해 한 주주에 의해 제기되었던 집단소송을 각하(却下)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할만한 설득력 있는 논리(actionable claim)를 원고측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각하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와 관련, ‘아콤플리아’는 미국시장에서 허가를 취득할 경우 ‘지물티’(Zimulti)라는 이름으로 발매될 예정이었다. 게다가 ‘아콤플리아’는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사노피의 차세대 핵심제품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약물이다.

그럼에도 불구, ‘아콤플리아’는 FDA 산하 내분비‧대사系 약물 자문위원회가 정신‧신경계 부작용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007년 6월 전원일치로 허가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그 후 사노피측은 약물복용에 따른 위험성이 기대되는 효능을 상회한다는 유럽 의약품감독국(EMEA)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해 10월 유럽시장에서 ‘아콤플리아’의 발매를 중단한 데 이어 11월 초에는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일체의 임상시험을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FDA 자문위가 허가를 권고치 않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사노피측이 호도되었거나(misleading)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단호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노피측은 집단소송의 진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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