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기, 항균제 ‘프로목스’ 특허침해 제소
사와이제약 5월 제네릭 발매해 지재권 침해 지적
이탁영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21 14:06   

일본 시오노기제약은 자사가 개발한 경구용 세펨系 항생물질인 ‘프로목스’(세프카펜 피복실산염 수화물)의 특허권에 근거해 지난 5월 이 제품의 제네릭 제형을 판매한 사와이제약에 대해 1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오노기측은 이와 동시에 가처분 명령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프로목스’는 시오노기제약이 지난 1997년 4월 판매허가를 취득하고, 같은 해 6월부터 75 mg, 100mg 및 소아용 세립 100 mg 등 3개 제제를 발매해 왔다. ‘프로목스’는 인두 및 후두염, 방광염을 위시한 각종 감염증에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다.

‘프로목스’의 물질특허는 지난해 10월 28일자로 만료되었으나, 결정특허(특허번호  2,960,790)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11년 3월 25일이다.

시오노기제약은 결정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월 19일 ‘프로목스’의 원료를 수입한 회사를 제소한 바 있으며, 5월들어 제네릭을 판매한 사와이제약도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오노기제약은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경영자원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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