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릴리社는 자사의 항암제 ‘젬자’(젬시타빈)와 관련한 용법특허(‘826)가 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미국 미시간州 디트로이트 소재 동부지방법원이 제네릭 메이커 선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Sun)에 의해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이 같은 요지의 일부승소 약식판결을 내렸다는 것.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오하이오州 브라이언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선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는 지난 2007년 ‘젬자’의 용법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소송번호 07-15087)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젬자’의 용법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2013년이다.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췌장암, 자궁암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젬자’는 지난해 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그러나 일라이 릴리社의 마크 테일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젬자’의 신규조성물 특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젬자’의 신규조성물 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2010년 11월이다.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도 “우리는 제네릭 메이커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엇으며, 이번 판결만으로 ‘젬자’의 제네릭 제형이 곧바로 미국시장에 발매되어 나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에 항소할 방침임을 아미티지 부회장은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