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을 두고 일종의 ‘이종교배’라 할 수 있을는지...
최근들어 부쩍 활발히 눈에 띄기 시작한 맞춤 치료제(personalised medicine) 분야의 성장을 배경으로 제약기업과 진단의학기업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 예로 맞춤 치료제의 처방이 가능하려면 생체지표인자(biomarkers) 테스트 등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세계 굴지의 회계법인이자 글로벌 컨설팅업체로 널리 알려진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社(PwC)는 27일 공개한 ‘2009년 진단의학; 맞춤 치료제로의 이행’ 보고서에서 이 같이 예측했다.
보고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지난 21일 영국 중남부 윌트州 솔즈베리에 소재한 진단의학기업 이니그마 다이애그노스틱스社(Enigma Diagnostics)와 제휴한 것을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글락소가 이니그마 다이애그노스틱스와 손을 잡은 것은 신종플루를 비롯한 일련의 인플루엔자를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PwC의 로익 쿠빗차 이사는 “앞으로 2~5년 동안 제약기업과 진단의학기업들 사이의 제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단의학기기의 제품가격과 급여혜택 적용의 폭,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적 효용성 입증부담 등이 변수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무엇보다 현재 개별 의약품에 따라 환자들의 약물치료 반응도가 20~7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제약‧진단의학 파트너십’이 맞춤 치료제 분야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빗차 이사는 “진단의학기기들의 제품가격이 개발비용이나 제품 자체의 효용성 및 건강향상 기여도와 반드시 눈높이를 같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적 요인이 맞춤 치료제 처방을 가능케 해 줄 새로운 진단의학 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것임은 명확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성사되었던 대형 M&A 사례 10건 가운데 3건과 진단의학기업들 사이의 대형 라이센싱 제휴사례 10건 중 4건이 맞춤 치료제 이슈가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5월 미국과 유럽에서 유전정보의 이용에서 차별을 배제토록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야말로 맞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진단의학 부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몫을 부각시킨 한 계기였다고 언급했다.
PwC의 사이먼 프렌드 글로벌 제약‧생명과학산업 담당 선임 애널리스트는 “추후 제약기업들은 명확한 생체지표인자 개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일 경우 신약후보물질을 아예 임상단계에 진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급여혜택의 적용 폭과 관련한 보험자단체측의 압력 때문에라도 R&D 과정에서 생체지표인자 테스트 등을 접목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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