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보트 17억 달러 J&J에 배상판결
‘휴미라’ 개발과정서 TNF 항체 관련 지재권 침해 판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30 13:46   수정 2009.06.30 18:55

미국 텍사스州 마셜에 소재한 동부지방법원이 존슨&존슨社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진행 중인 애보트 래보라토리스社에 대해 16억7,0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하는 판결을 29일 내려 주목되고 있다.

애보트측이 블록버스터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아달리뮤맙)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존슨&존슨측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동부지방법원은 존슨&존슨측이 총 2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익손실분 11억7,000만 달러와 로열티 5억400만 달러만을 애보트측이 지급토록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존슨&존슨社의 계열사인 센토코社가 뉴욕대학과 함께 ‘휴미라’와 관련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면서 애보트측을 상대로 지난 2007년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휴미라’는 지난해 글로벌 마켓에서 4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거대제품이다. ‘레미케이드’의 경우 이 보다 많은 62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그 동안 센토코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가 뉴욕대학으로부터 독점 라이센싱권을 확보했던 종양괴사인자(TNF) 항체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애보트측이 ‘휴미라’를 개발‧제조하는 과정에 이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애보트는 센토코측 특허의 경우 우리가 ‘휴미라’에 적용한 인간항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애보트社의 스코트 스토펠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피력했다. 스토펠 대변인은 또 “존슨&존슨이 지난 1997년에야 인간항체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는데, 이는 우리가 ‘휴미라’를 개발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일 뿐 아니라 ‘휴미라’와 관련한 특허를 신청한 후 1년 뒤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보트측은 존슨&존슨이 지난 4월 말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 ‘심포니’(Simponi; 골리뮤맙)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월 초 매사추세츠州 워체스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애보트와 존슨&존슨 사이에 야기된 특허분쟁의 추이에 앞으로도 한 동안 제약업계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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