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존슨, 쉐링푸라우와 제휴 종결 갈등?
‘레미케이드’ ‘심포니’ 관련 중재 요청에 맞대응 태세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29 10:50   수정 2009.05.29 16:39

존슨&존슨社가 쉐링푸라우社와 유지해 왔던 제휴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미국 중재협회(AAA)와 함께 27일 중재(arbitration)를 의뢰했다.

중재 의뢰는 존슨&존슨社의 자회사인 센토코 올소 바이오텍社가 류머티스 관절염‧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및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 기대주 ‘심포니’(Simponi; 골리뮤맙)와 관련해 쉐링푸라우社와 맺고 있는 파트너 관계와 관련해 나온 것이다.

존슨&존슨측은 쉐링푸라우社가 지난 3월 머크&컴퍼니社와 통합에 전격합의함에 따라 제휴관계의 종결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쉐링푸라우社와 머크&컴퍼니社의 통합이 성사된 직후부터 존슨&존슨社와 맺고 있는 파트너 관계와 관련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었다. 또 존슨&존슨측은 지난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문건을 제출하면서 머크&컴퍼니와 쉐링푸라우측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임을 이미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쉐링푸라우측과 맺은 제휴계약에 따라 ‘레미케이드’와 ‘심포니’의 미국시장 마케팅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슨&존슨측은 “파트너 관계가 종결되면 이들 두 제품과 관련해 미국시장 이외의 글로벌 마켓에 발매할 수 있는 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머크&컴퍼니와 쉐링푸라우측은 “우리의 통합이 역합병(reverse merger) 방식을 띄고 있어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한 기존 제휴계약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데 중재인이 동의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존슨&존슨측이 제휴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레미케이드’ 및 ‘심포니’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vigorously) 지켜나갈 방침임을 천명한 것.

‘역합병’은 일반적인 기업공개(IPO)보다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사는 또 중재절차가 9~1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여 통합이 마무리되는 오는 4/4분기 이후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며, ‘심포니’는 지난 4월말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던 기대주 신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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