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 제네릭 “아직 안돼”
법원, 일시적 제한명령 효력 지속기간 연장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21 10:23   수정 2009.05.21 11:55

아스트라제네카社가 미국시장에서 촉발된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부데소나이드 흡입용 현탁액)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풀미코트 레스퓰’의 특허권 침해소송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가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할 수 없다며 20일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뉴저지州 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요청을 수용해 아포텍스가 발매를 강행한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에 대해 ‘일시적 제한명령’을 내렸던 법원이다.

따라서 뉴저지州 지방법원의 이번 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명령이 나오는 시점까지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일시적 제한명령의 효력 지속기간이 양사간 특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까지 상당기간 연장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이번 명령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송의 후속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된다. 추후 특허권 침해소송이 개시될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스트라제네카측에 따르면 ‘풀미코트 레스퓰’의 미국시장 특허만료시점은 2018년. 여기에 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6개월의 추가 인정기간이 더해지면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오는 2019년까지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지난 3월 30일 FDA가 아포텍스社의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제형을 허가하자 곧바로 다음날 뉴저지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와 진행했던 특허분쟁을 지난해 11월 타결짓고,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받되 특허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로열티 수수를 전제로 테바측에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풀미코트’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만 9억8,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90% 정도를 ‘풀미코트 레스퓰’을 통해 창출했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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