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닉스’ 제네릭 잠정적 금지명령 “No”
미국 특허분쟁 전문법원 와이어스 요청 반려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15 18:18   수정 2009.05.18 10:15

대표적인 위산 역류증 치료제로 꼽히는 ‘프로토닉스’(판토프라졸)를 덴마크 나이코메드社(Nycomed)와 함께 발매하고 있는 와이어스社의 속앓이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연방순회상소법원이 ‘프로토닉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와 관련해 와이어스가 제기했던 ‘잠정적 금지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이 같은 사실은 ‘프로토닉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한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가 14일 공개한 것이다.

‘프로토닉스’는 항우울제 ‘이팩사’(벤라팍신)와 함께 와이어스 전체 매출의 4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려주었던 쌍끌이 품목. 한해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해 왔을 정도다.

그러나 테바와 인도 선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Sun)의 제네릭 제형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나서자 매출이 급감해 와이어스측의 속을 쓰리게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 예로 지난해 2/4분기의 경우 매출액이 60% 가까이 뒷걸음질쳤을 정도.

와이어스측은 오는 2010년 7월까지 특허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테바측에 따르면 연방순회상소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프로토닉스’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난 2007년 9월 뉴저지州 뉴어크 지방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확인했다. 특허내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테바측이 충분히 제출했다는 것.

와이어스社의 대변인은 이번 연방순회상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잠정적 금지명령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와이어스와 나이코메드측이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의 차후 진행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전망이다.

나이코메드는 원래 ‘프로토닉스’와 관련해 와이어스측과 제휴관계에 있던 독일 알타나 파마社(Altana)를 지난 2006년 9월 인수했던 제약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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