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토넬’ 미국시장 특허권 침해불가 재확인
P&G, 항소심서도 승소 제네릭 조기도전 차단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14 10:49   수정 2009.05.14 15:02

프록터&갬블社(P&G)는 연방순회상소법원이 블록버스터 골다공증 치료제 ‘악토넬’(리세드로네이트)과 관련해 지난해 2월 나온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악토넬’의 핵심성분을 이루는 조성물의 신규성과 혁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는 것.

이날 판결은 지난해 2월 28일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해 테바측이 항소한 상급심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을 말한다.

P&G는 지난 2004년 테바측이 ‘악토넬’의 특허내용(미국 특허번호 5,538,122)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네릭 5mg‧30mg 및 35mg 제형의 발매를 허용해 주도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그 해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社와 함께 ‘악토넬’을 코마케팅하고 있는 P&G측은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4년 6월 이전까지는 미국시장에서 제네릭 제형의 도전을 방어하면서 자사의 독점적 마케팅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테바측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악토넬’의 미국시장 특허가 만료되는 직후부터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악토넬’은 한해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 이 중 절반 이상을 미국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폐경기 후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도로 FDA의 허가를 취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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