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프라코社(Sepracor)가 와이어스社를 상대로 항우울제 ‘프리스티크’(Pristiq; 숙신산염 데스벤라팍신)와 관련한 특허다툼을 예고했다.
미국 매사추세츠州 말보로에 소재한 제약기업으로 블록버스터 수면장애 개선제 ‘루네스타’(에스조피클론)를 발매하고 있는 세프라코社는 “미국 특허상표국(PTO) 산하 특하항고심판원(BPAI)이 자사와 와이어스社 사이의 3가지 특허권 저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일자를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렇다면 ‘프리스티크’가 와이어스社의 베스트-셀러였던 ‘이팩사’(벤라팍신)을 개량한 후속약물임을 상기할 때 주목할만한 뉴스이다.
이날 세프라코측이 공개한 심리일자는 오는 2010년 1월 6일이다.
특히 이날 세프라코측은 “우리의 특허출원일자가 지난 1999년 4월 6일이어서 와이어스(2001년 2월 12일)보다 22개월 가량이나 앞섰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세프라코측이 주장하는 특허내용은 라세믹 숙신산염 O-데스메칠벤라팍신(ODMV; racemic O-desmethylvenlafaxine succinate)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와이어스측이 보유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6,673,838’과 ‘7,291,347’이다.
‘프리스티크’는 와이어스측이 지난해 2월말 FDA로부터 성인 주요우울장애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던 신약이다.
한편 이 같은 세프라코측의 주장에 대해 와이어스社의 덕 펫커스 대변인은 “데스벤라팍신은 우리에 의해 개발된 신약이며, 세프라코측은 그들의 주장을 통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