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일라이 릴리社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을 뒤엎는 판결을 3일 내려 주목되고 있다.
이날 판결은 하급법원인 매사추세츠州 보스턴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 2006년 5월 “일라이 릴리社가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와 패혈증 치료제 ‘자이그리스’(드로트레코긴 α)와 관련해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社(Ariad)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내렸던 평결에 대해 나온 것이다.
특히 이 소송에는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제약기업인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社와 함께 하버드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화이트헤드 연구소 연구자들인 데이비드 볼티모어 교수, 필립 샤프 교수, 톰 매니아티스 교수 등이 원고(原告)로 참여하고 있다.
당시 배심원단 평결은 릴리가 아리아드의 특허를 침해한 만큼 6,520만 달러의 소급 로열티(back royalties)를 우선 지급하고, 두 제품의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오는 2019년까지 미국시장 매출액의 2.3%를 추가적인 로열티로 보장할 것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릴리측에 따르면 이날 연방순회상소법원은 “NF-kB라는 물질의 세포 신호전달 기전을 조절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포괄하고 있다며 아리아드측이 주장하는 4가지 특허내용(미국 특허번호 6,410,516)들은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일라이 릴리社의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은 “연방상소법원이 특허법의 원칙들을 공정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社의 하비 J. 버거 회장은 “실망스럽지만, 이번 판결이 특허내용의 타당성과 관련해 한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임을 언급해 분쟁이 지속될 것임을 유력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