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네릭 의약품들의 신속한 허가를 주문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미국 하원(下院)에 제출됐다.
즉, 브랜드-네임 BT 드럭이 나온 후 5년이 경과하면 바이오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헨리 왁스먼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州)이 네이튼 딜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州)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껏 현행법이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바이오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올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데다 BT 드럭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BIO(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의 경우 14년의 독점적 발매기간을 보장해 개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을 상기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비 절감과 이를 통한 의료보험 수혜층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도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중량감이 실리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참고로 지난 2007년 6월 상원(上院)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던 바이오제네릭 도입법안의 경우 오리지널 BT 드럭에 대해 12년의 독점적 발매기간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또 바이오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효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대체가능성(interchangeable)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필요로 하는지를 FDA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왁스먼 의원은 케미컬 제네릭 의약품들의 경쟁촉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지난 1984년 제정된 ‘해치-왁스먼法’ 도입을 주도했던 장본인의 한사람일 정도로 의회 내부에서 대표적인 제네릭-프렌들리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바이오제네릭 시장이 오는 2015년에 이르면 한해 49억 달러에서 최대 126억 달러 볼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암젠社와 제넨테크社를 비롯한 메이저 BT 메이커들은 BT 드럭이 케미컬 드럭과 달리 매우 복잡한 제조공정을 필요로 하는 데다 완제품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등 복제에 어려움이 많다며 바이오제네릭 의약품의 도입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제네릭의약품협회(GPhA)의 캐슬린 재거 회장은 “바이오제네릭이 도입되면 줄잡아 상당한 수준의 의료비 절감을 가능케 해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 01 | 코오롱티슈진,7월 'TG-C' 임상3상 톱라인 발... |
| 02 |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보건복지부 대변... |
| 03 | "코스닥 상장 힘 받았다" 넥스아이, 500억원... |
| 04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05 | 쿼드메디슨,한림제약과 마이크로니들 기반 ... |
| 06 | “AI로 반복 심사 줄인다”… 식약처 화장품 안... |
| 07 | 아이엠비디엑스 "액체생검, 암 전주기 커버... |
| 08 | 셀리드, 항암면역치료백신에 적용된 NK세포 ... |
| 09 |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 확대…현장은 ... |
| 10 | 제이브이엠, 중국 쑤저우 생산기지 준공…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