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약품감독국(EMEA)이 노바티스社의 항고혈압제 ‘라실레즈’(알리스키렌)에 대해 유의를 요망하는 내용을 제품라벨에 삽입토록 할 것을 19일 권고하고 나섰다.
즉, 과거 ‘라실레즈’를 복용할 때 혈관부종 부작용이 수반되었던 환자들의 경우 이 약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며, 의사들도 처방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제품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
이와 함께 혈관부종의 제 징후가 눈에 띄는 환자들의 경우 곧바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상담을 구하도록 하는 주의문구도 ‘라실레즈’의 제품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EMEA는 주문했다.
EMEA의 권고案은 EU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 최종채택 여부를 판가름짓게 된다.
‘라실레즈’는 지난 2007년 8월 EU에서 허가를 취득한 후 ‘텍터나’, ‘리프라조’(Riprazo), ‘스프리메오’(Sprimeo), ‘엔비아주’(Enviage) 등의 이름으로도 발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나 EMEA는 ‘라실레즈’ 복용을 포함하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법을 실행할 경우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번에 제품라벨 주의문 표기강화를 권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혈관부종은 상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EMEA는 덧붙였다.
실제로 혈관부종은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악화될 뿐 아니라 인후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칫 기도폐쇄로 이어지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