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머크&컴퍼니社의 홍역‧유행성 이하선염 및 풍진(MMR) 백신 등을 접종받은 소아에게서 자폐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던 3건의 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미국 보건부(DHHS)가 조성한 25억 달러의 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 원고측은 문제의 MMR 백신에 함유된 치메로살 성분이 자폐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과 자폐증 발생의 상관성 여부가 의료계의 대표적인 다람쥐 쳇바퀴 돌기식 논란거리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5,5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법원측이 임명했던 조지 해스팅스 주니어 특임판사는 “원고측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치메로살 함유백신의 면역계 기능부전 유발이나, MMR 백신의 자폐증 또는 위장관계 기능부전 유발과의 상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머크&컴퍼니社는 “백신 접종과 자폐증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던 증거자료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미국 보건부도 “특임판사의 판결결과가 백신 접종과 자폐증 발생이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