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社가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 및 바아 파마슈티컬스社(Barr) 등 메이저 제네릭 메이커들과 지속해 왔던 개별 특허소송들을 타결지었다.
항알러지제 ‘알레그라’(펙소페나딘)와 이 제품의 장기지속형 제제 ‘알레그라 D-12 아워’(펙소페나딘+슈도에페드린) 및 비강분무제 ‘나사코트 AQ’(트리암시놀론) 등의 제네릭 제형들과 관련해 진행해 왔던 분쟁을 봉합한 것.
사노피측은 ‘알레그라’ 및 ‘알레그라 D-12 아워’와 관련해 오는 2012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기간까지 유효한 제형, 제조공정, 용법, 결정(結晶) 구조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사코트 AQ’의 경우 오는 2016년 2건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사노피-아벤티스社는 특허분쟁의 타결을 19일 외부에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노피측은 몇몇 특정용량 제형들(30mg, 60mg 및 180mg)에 한해 테바 및 바아측이 미국시장에 ‘알레그라’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테바측이 미래는 물론이고 그 동안 ‘알레그라’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통해 창출했던 매출액 가운데 일정 몫까지 소급적용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로열티 금액의 수준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양측간 합의는 테바측의 ‘알레그라’ 제네릭 제형 발매를 허용하면서도 독점적인 라이센싱 권한까지 인정해 준 것은 아니어서 사노피측도 자체 제네릭 제형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사노피측은 또 바아측과도 비 독점적 라이센싱권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알레그라 D-12 아워' 및 ’나사코트 AQ‘의 미국시장 제네릭 제형 발매를 수용키로 했다. 따라서 사노피측은 이들 제품들의 자체 제네릭 제형들에 대한 발매권도 유지하게 됐다.
합의내용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경우 ’알레그라 D-12 아워'는 오는 2009년 11월 이후, ‘나사코트’는 빠르면 2011년 6월 이후부터 늦어도 2013년 12월에 이르는 기간 중이 되도록 하되, 추후 조건에 따라서도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도록 했다.
‘알레그라 D-12 아워'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2억7,600만 달러, ‘나사코트 AQ’의 경우 3억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제법 쏠쏠한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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