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랜박시 ‘넥시움’ 분쟁 타결
매출 ‘넘버 2’ 품목 제네릭 조기발매 차단 성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16 18:24   수정 2008.07.14 13:39

지난해에만 5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위산 관련질환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과 관련한 특허분쟁이 타결됐다.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인도의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에 오는 2014년 5월 27일부터 6개월 동안 제네릭 제형 독점발매권을 보장하되, 자사가 보유한 ‘넥시움’ 관련 6개 특허의 타당성과 강제성을 인정받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윈-윈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5일 발표했다.

2014년 5월 27일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측이 ‘넥시움’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5,877,192 및 6,875,872)가 만료되는 시점. 아스트라제네카측은 또 ‘넥시움’의 제네릭 제형이 조기발매될 경우 4개 특허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랜박시측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간에 오고갈 구체적인 금액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랜박시측은 지난 2월 초 ‘넥시움'의 제네릭 제형 발매와 관련한 조건부 허가를 FDA로부터 취득하는 등 공세를 취해 왔던 메이커. 지난 2005년 10월 랜박시측이 ‘넥시움’의 20mg 및 40mg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하자 아스트라제네카측이 곧바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30개월 동안 심의가 자동으로 유보되는 등 그 동안 양사는 팽팽한 대결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랜박시측이 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 ‘넥시움’의 제네릭 발매가 가능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었다. ‘넥시움’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랭킹 ‘넘버 2’ 품목임을 감안하면 그 같은 예상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았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인 셈이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합의로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차후 6년 동안 15억 달러 안팎의 매출을 보장받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합의된 내용 가운데는 랜박시측이 오는 2009년 5월부터 ‘넥시움’의 원료인 마그네슘 에스오메프라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뒤이어 2010년 5월부터는 ‘넥시움’의 미국시장 공급분 중 일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가 발매 중인 항고혈압제 ‘플렌딘’(펠로디핀)과 프로톤 펌프 저해제 ‘로섹’(오메프라졸) 40mg 제형의 위임 제네릭 제형을 랜박시측이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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