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법원, ‘리피토’ 화이자 패소판결 “뒤집기”
하급법원 승소 랜박시 대법원 상고방침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4 16:16   

화이자社는 캐나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자사의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관련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음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특히 이날 화이자측이 밝힌 하급법원의 판결이란 화이자측이 보유한 ‘리피토’의 광학이성질체(enantiomer; 또는 칼슘염) 특허가 캐나다시장 내에서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신청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는 요지로 지난해 1월말 토론토 지방법원이 내렸던 결정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화이자측은 인도의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가 캐나다에서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 발매와 관련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리피토’는 오늘날 매년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베스트-셀링 처방약이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이날 늦은 시간에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랜박시측은 캐나다에서 해당 특허내용(캐나다 특허번호 2,021,546)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10년 7월 이전까지는 제네릭 제형 발매를 시도할 수 없게 된다.

화이자社의 피터 리차드슨 법무담당 부회장은 “이날 판결이야말로 캐나다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유력한 메시지를 띄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높은 실패율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이자측은 랜박시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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