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국의 건강식품 라벨 규제가 강화된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김성애)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 8월 20일 건강기능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이 건강식품과 일반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토록 명문화했으며, 경고문 크기는 라벨의 최소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포장용기에 반드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기재토록 하되 ‘생산일자는 병 입구’ 등 라벨에 생산일자 표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했다. 1개 포장지 속에 여러 제품이 포장돼 있을 경우 포장지에 제품별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명시하도록 했으며, 일자는 년-월-일 순서로 표시하되 띄어쓰기, 부호 등으로 분리토록 했다. 유통기한은 ‘XXXX년 XX월 XX일까지’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문의처 또는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담당부처의 연락처와 Q&A 제공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 불만사항의 경우 이를 기록해 최소 2년간 보존토록 했다.
소비자 유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판매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이를 붙이도록 하고, 온라인 매장의 경우 웹페이지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제품표시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의 정비에 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연내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시장정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에 건강식품 수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레벨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지만 발효된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식품안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중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식품안전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노인 대상 건강기능식품 사기가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건강식품 안전 및 허위 광고에 대한 감독이 더욱 엄격히 실행되는 추세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