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사단법인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협회산하에 첩약보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지원키 위해 '첩약보험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26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한약제조산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과 사업을 적극추진 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류경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의 숙원사업인 65세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건강보험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국회 복지부 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수한약재 제조공급에 필요한 GMP기준의 인증과 개정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회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되게끔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또 이날 총회에 외빈으로 참석한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약관련단체와 소속회원들은 안으로의 단합과 밖으로의 연대를 통해 국민지지 기반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첩약 한약제제 천연물의약품 등 한약의 건강보험 확대를 실천할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채상용 한약유통협회 회장, 백문기 생약협회 회장, 최영섭 서울약령시 회장, 이기백 한약사회 회장권한대행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어진 2부행사를 통해 한약산업협회는 2017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승인의 건, 정관개정 사항,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12개안의 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수급조절품목 재배정건과 관련, 협회는 매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량이 결정량보다 40%정도 수입되지 못해 수급조절위에서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한 취지에서 미수입품목분을 협회에서 일괄회수 6월중 필요한 업체에 재배정키로 의결했다.
협회는 또 한약관련 제조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업권강화를 위해 과립제보험약 제조회사를 회원으로 참여시켜 함께 활동하는 법인설립 계획을 밝히고 회원사 만장일치로 추진키로 했다.
▲수상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 오원석 이진경 김명석 정원묵 최규태
△한약산업협회 회장 표창 : 최민휴 권오재 박한기 이재돈 홍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