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소비량을 20% 줄이기 위한 플랜(PHE: Public Health England)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방향을 제대로 잡은 전략입니다.”
영국 런던에 글로벌 본사를 두고 있는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컨설팅기관 글로벌데이터社(GlobalData)가 지난 6일 공개한 ‘영국 등에서 설탕稅 도입의 함의’ 보고서가 눈길을 잡아끌고 있다.
설탕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해 세금징수에만 의존할 경우 기대했던 성과의 도출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전체론적인(holistic)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
예를 들면 대대적인 제품 개조(reformulation)을 통해 칼로리, 염분 및 포화지방 함량을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데이터社의 라이언 휘태커 애널리스트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기타 관계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도 소금 소비량을 11%까지 감축한 바 있다”며 “설탕 소비와 관련해서도 규제나 지시를 부과하지 않고도 동등한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면서 식‧음료업계에도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PHE 플랜은 소아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각종 식품의 설탕 함량을 2015년에 비해 최소한 20% 낮춘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PHE 플랜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설탕 섭취를 주도하고 있는 식품들로 비스킷, 아침식사용 씨리얼, 케이크, 초콜렛, 아이스크림, 캔디(lollies), 샤베트(sorbets), 빵, 번(buns: 단맛이 강한 영국식 빵), 와플, 푸딩, 과자류, 쨈, 소스, 요구르트 및 프로마주 프레이(fromage frais: 연한 치즈)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데이터측은 여기에 해당하는 식품들의 매출액 규모가 지난해 총 220억 파운드에 육박했던 것이 오는 2020년에 이르면 250억 파운드를 상회하는 규모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설탕 섭취량 감축플랜과 관련해 영국 재무부에 의해 도입된 것이 청량음료업계에 대한 추가부담금 부과방안을 언급했다.
이 방안은 오는 2018년부터 청량음료(천연 과일주스 및 밀크음료 제외)에 대해 설탕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공개된 한 영국 내 소비자 조사결과를 보면 54%의 응답자들이 설탕세가 도입되더라도 자신의 식품 구매결정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34세 연령대 소비자들은 설탕세 부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관련식품 구입량을 줄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음이 눈에 띄었다.
보고서는 영국 소비자들 가운데 63%가 설탕이 자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전체론적인 접근법이 소비자 행동 뿐 아니라 식품업계의 행태에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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