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97%가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469품목에 대한 CMIT/MIT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품목의 97%인 2394품목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75품목)의 경우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이 60품목,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한 품목이 15품목이었다.
이번 점검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2015년 8월)됨에 따라 제조현장에서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의 16%에 해당하는 406품목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81%인 1989품목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5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도 CMIT/MIT를 사용했다. 수입품 중 1개품목은 씻어내는 사용기준 0.0015%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했거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이어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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