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업체가 원활히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지난 7월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장품업체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업체가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단계별 서류 작성 방법 △단계별 주의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교육은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취득 중이거나 취득한 적이 있는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화과정으로 실제 위생허가 서류 작성방법 등을 공유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업체가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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