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은 줄이고 보상 대상은 넓히고”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 확정...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도입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7-01 14:28   수정 2016.07.04 05:18


‘머드팩’ ‘비비크림’ ‘마스크팩’ ‘에어쿠션’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내외에서 모두 대박이 난 화장품 유형이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들은 과연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허청은 6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L타워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직무발명의 활용을 촉진하고 발명자(직원)와 사용자(회사)간 권익의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속한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직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행 규정은 직무발명의 승계를 둘러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큰 반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미비, 직무발명과 유사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규정 미미 등의 문제도 개선사항으로 제기 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개선

현행규정은 당사자 간 직무발명을 미리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 이내 그 많은 발명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 하지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다. 이는 직원이 약정과 다르게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고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하기로 약정하게 되면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현행규정은 중소기업과 달리 대·중견기업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된다.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및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이고 이로한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마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 제도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이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승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 직무발명 대상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품신품종까지 확대

현행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직무발명 대상으로 한정해 직무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률요건 및 효과면에서 직무발명과 유사한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직무발명 대상에 포함시켜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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