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법이나 안전성 자료 제출 없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 거저리유충과 쌍별 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색 거저리유충과 쌍별 귀뚜라미는 그동안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이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업체가 원료의 제조방법과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 거저리유충과 쌍별 귀뚜라미를 식품 제조와 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잇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