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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장품법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판매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금천구)은 “제조를 하지 않고 일반 판매만을 하는 업자는 물론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해 유통만하는 업자도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현행 법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조행위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제조자가 붙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생활이나 건강과 더 밀접한 의약품이나 식품업 조차도 이런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업계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제조판매업은 일반인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법률 용어다.
법을 집행하고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식약처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단순 유통만을 하는 업자도 제조판매업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산업계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일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통만 담당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판매관리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 운좋게 대표가 자격조건에 맞으면 겸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로지 이 법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뽑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류상으로만 직원을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알려지고 있다.
제조판매업이란 개념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2011년 화장품법 전면개정 때 도입됐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품질이나 안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제조업자 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부과해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취지가 워낙 좋았던 만큼 용어선정에 있어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의 제조판매업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째는 의원입법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이목희 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면 된다.
두 번째는 식약처가 발의해 국회를 거치는 정부입법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단 국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부문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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