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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내용은 △2개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시험 절차와 방법 △기기조작 조건 △시험결과 예시 등이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9년 처음 제정된 뒤 이번까지 모두 일곱 번에 걸쳐 개정됐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65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화장품연구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이 추가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 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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