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식품매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례를 찾아보기 드물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 양당 공조로 통과시켰던 ‘FDA 식품안전성 개혁법’(FSMA)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정될 7개 규정 가운데 첫 2개 규정을 마련하고 10일 공표한 것이다.
이들 2개 규정은 각종 식품매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해 자국 내에서 제조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 안전성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각 州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해 국가적으로 통합된 식품 안전성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6명당 1명 꼴에 해당하는 4,800만여명이 각종 식품매개 질환에 걸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해마다 12만8,000여명이 입원하고 3,000여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3년 동안에만 하더라도 시금치에서부터 땅콩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매개 질환들이 창궐해 지속적인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왔다고 FDA는 지적했다.
FDA의 스티븐 오스트로프 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야말로 질병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시켜 나가기 위해 현대적인 안전성 시스템이 확립되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2개 규정을 보면 사람이 먹는 식품 뿐 아니라 동물용 사료에도 현대적인 식품 제조공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식품업체들이 적극적인 실행방안들을 강구하면서 FDA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FDA는 언급했다.
FDA는 이를 위해 식품업체들이 자사의 식품 제조시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했으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이날 공개된 규정들이 마련되기까지 FDA는 농업 종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 식품업계 및 학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FDA의 마이클 R. 테일러 식품‧동물의약품 담당 부청장은 “각 州와 식품업체, 농업 종사자 및 소비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명하고 실용적이면서 의미깊은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예방을 최우선시하는 식품 안전성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FDA는 식품 안전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FDA 식품안전성 개혁법’(FSMA)에 따른 7개 규정 마련을 내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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