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관리규정 “독하고 매워진다”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안' 입법예고...대한화장품협회 개선안 제출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10 13:42   수정 2015.09.11 07:12

중국이 화장품 관련 규정을 바꾼다.

 

내용을 살펴보니 예상보다 한층 더 까다롭고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강점인 효과와 효능을 강조한 기능성화장품은 아예 중국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규정도 눈에 띤다.


당연히 주변 국가의 불만이 크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화장품 강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중국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이 입법예고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중국측에 전달했다.


의견을 모은 곳은 대한화장품협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제도위원회다.


제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법규와 제도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력체다. 이 곳에서는 크고 작은 국내외 화장품 관련 법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정부측에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이 입법예고한 화장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 개선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행보로 보여지는 만큼 외국의 주장을 얼마나 들어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 위원회가 중국측에 전달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은 11가지 분야다.

△원료관리(제 8조) △신원료(제 9조) △화장품 분류(제 11조) △제품관리 방식(제 12조) △특수화장품 허가(제 13조) △보통화장품 등록(제 17조) △기술심사 평가(제 14조) △표준관리(제 21조) △품질안전 책임자(제 29조) △라벨 관리(제 41조) △선전 관리(제 44조).


 

중국 화장품감독 관리조례(개정초안심사원고)에 대한 의견

구분

조문

내용

원료관리

제8조

기타 비교적 위험이 높은 원료를 준용원료(배합한도 원료) 목록에 추가할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고, 허가 후 준용원료 목록에 추가해 관리하도록 요구.

신원료

제9조

신원료 허가 또는 등록 후 사회에 공포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비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화장품 분류

제11조

특수화장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품관리 방식

제12조

등록시 검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제품샘플을 제공 해야하고 제품샘플은 생산이 이뤄져야 함으로 생산 전 10업무일 등록을 출시 전 등록으로 변경해야 현행등록과 일치토록 건의함.

특수화장품 허가

보통화장품 등록

제13조

제17조

특수화장품 허가신청 또는 보통화장품 등록시 제출서류에서 국가표준 또는 기업표준 대신에 제품 품질안전 통제요구로 대체(국가표준의 경우 수입화장품에 적용이 어려움)

기술심사평가

제14조

기술심사 평가시 보완사항은 1회에 모든 사항을 요구하도록 규정 수정.

표준 관리

제21조

표준관리 조항 중 수입제품의 경우 강제성 국가표준 요구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강제성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문 삭제 요구.

품질안전 책임자

제29조

품질안전 책임자의 자격(품질안전책임자는 반드시 의학, 약학, 화학 또는 독리학 등 관련 전문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요구 문구 삭제.

라벨 관리

제41조

화장품의 표시에 있어 표시내용은 표시면적이 적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수정.

선전 관리

제44조

화장품 효능 선전 근거 공개시 결과만 공개되도록 해 기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운영돼야 함.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