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화장품산업 진흥안' 입법 예고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제주 원료 인증제 등 추진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31 14:02   수정 2015.08.31 16:23
제주도의회가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한림읍·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3년마다 화장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유치 지원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주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한 인증 제도 운영 △10명 이내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앞서 올 2월 제주테크노파크, 광주식약청, 제주대학교LINC사업단이 주최한 '제주 자연주의 화장품산업 미래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계춘 LG생활건강 비욘드 부문장은 “제주인증 마크 기준을 제주도 조례에서 마련해 시행한다면 제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2015년 8월말 현재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2012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13년 10월 2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2013년 10월 31일),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2014년 6월 27일)로 모두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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