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세관공무원 화장품 지식재산권 한류 체험
현지 세관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 정책동향 및 사례 발표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25 13:44   수정 2015.08.25 17:04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중국과 홍콩 세관 공무원이 한국에 온다.

 


특허청과 관세청이 KOTRA와 함께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과 홍콩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명을 한국에 초청해 현장연수를 실시한다.


중국에서는 오는 공무원은 6명으로 해관총서, 광주, 항주, 복주, 황포, 심천해관 세관 근무자들이다. 나머지 2명은 홍콩 세관 종사자들이다.


이번 초청은 해외세관이 한국 브랜드 모조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특허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중국 및 홍콩세관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에서 우리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국에 오는 공무원들은 특허청,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및 서울 세관 등을 방문해 양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은 논의한다.


특히 중국 및 홍콩에서 모조품 통관 등의 쟁점이 많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우호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5일에는 중국 및 홍콩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와 중국 지방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26일에는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 화장품의 모조품 생산 및 유통, 해외 확산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화장품 매장이 밀집한 서울 명동에서 주요 수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을 단속 공무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발표회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과 홍콩세관의 모조품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현지 제도 및 단속사례를 들을 수 있어 중국 진출을 준비중인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특허청과 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중국 및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현지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