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 화장품 규제 강화 추세
인도네시아·필리핀·인도 등 화장품 선진국 규정 잇따라 도입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20 13:24   수정 2015.08.20 22:10

 


코트라(사장 김재홍)는 최근 ‘2015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자료를 통해 15년 6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157건의 한국 관련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국가로는 인도(28건), 미국(15건), 터키(14건), 호주(!2건), 브라질(11건), 중국(10건) 등 28개국이며, 이 가운데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4건으로 79.0%를 차지했다.

형태별로는 반덤핑 104건, 세이프가드가 4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61건, 화학 50건, 기타제품 26건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28개국의 한국에 대한 화장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는 없었으나 공통적인 맥락의 화장품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해당 수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인지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2월 신무역법이 발표되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의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부여받게 됐다.

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의 일환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국가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자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인니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할랄 제품인증법의 시행으로 지정 품목에 대해서 할랄 인증 여부를 반드시 명기토록 하고 있다.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 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해 무역부가 지정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등록 수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필리핀은 2005년 4월 DOH(Department of Health)가 발표한 005-0015 명령에 따라 동남아 국가(ASEAN) 통합 화장품규제제도(AHCRS) 및 ASEAN 공통 기술문서의 채택을 공식화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규제를 시작했다.

최근 필리핀 FDA에서 화장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 1월 21일과 2월 11일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AHCRS의 공통기술문서 부속서 Ⅱ Part 1’에는 ‘화장품 구성에 포함되면 안되는 물질 목록’을 명시해 구제하고 있으며, 부속서 Ⅲ에 언급한 화합물 이외의 물질 포함이 금지돼 있다.

FDA의 화장품 중금속 규제기준으로 △수은 1ppm:아세안 화장품법(ACMTHA05)에 따라 테스트시 △납 20ppm:ACMTHA05에 따라 테스트 시 △비소 5ppm:ACMTHA05에 따라 테스트시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는 2011년 기존의 수입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이외에 특별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그러나 실제 세관 통관시 규제적용의 모호성이나 인증취득 시 인증기관의 절차상 비효율성으로 외국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인도중앙의약품 표준교제기관(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을 통해 80여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수입화장품에 대한 의무 등록절차를 시행중이다.

또한 인도의약품 규제청(DCGI, 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은 2015년 7월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수입금지키로 발표했다. 이를 위반시 과중한 벌금과 함께 라이선스가 3~10년간 취소되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은 환경·건강·안전 제품 관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기존 중국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에 따른 제조업 발전정체, 환경오염 등 문제가 본격화 되면서 최근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독점법 강화, 세무조사 강화 및 반부패 정책 등과 같은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는 일시적이 아닌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 준수가 필요하다.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지난 1월과 3월에 섬유기계, 식품제조기계 등 기계류 588개와 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약 2,800개의 수입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헤어드라이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은 이전 관세 30%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45%의 관세가 추가되면서 총 75%의 높은 관세를 지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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