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를 명문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를 반영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백수오 제품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기능성 원료는 국내 기술을 이용한 자체 개발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력과 R&D 투자도 미흡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이 저조한 실정으로 정부 주도적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확보를 위해 인정 절차의 객관성과 기술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업체가 영세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체적용시험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와 동물시험·시험관시험 설계 등의 지원을 통해 국민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과 원료 인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한 다음 인체적용시험 설계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