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설탕세(稅) 논란이 재탕되고 있다.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이는 영국 의사협회(BMA)의 바로니스 홀린스 의학이사이다.
그는 지난 14일 ‘생각하는 식생활: 소아 및 청년층의 건강한 식생활 촉진’ 제하의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질환들로 인해 매년 70,000여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는 데다 국가 의료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 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홀린스 박사는 청량음료에 최소한 20%의 설탕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확보된 예산으로 건강에 유익한 식품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홀린스 박사는 “경기침체에 접어든 이래 과일과 채소류 가격은 30% 이상 치솟은 반면 청량음료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머그컵 한잔의 차에 들어간 설탕 한숟갈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속이 느글거릴 정도로(sickly) 달라고 평하고 있는데, 일부 청량음료의 경우 이보다 9배나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소한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영국에서 비만인구가 18만명 안팎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탕세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건강에 유익한 식품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러모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반면 영국 청량음료협회(BSDA)의 가빈 파팅턴 회장은 홀린스 박사의 보고서가 나오기 하루 전이었던 지난 13일 “설탕세 도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예로 멕시코에서 청량음료세를 도입했지만, 이를 통해 1인당 1일 평균 6칼로리의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를 도출했을 뿐이라는 것.
또한 영국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20%의 설탕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로 인해 줄어드는 칼로리 섭취량은 1일 4칼로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팅턴 회장은 “이에 비해 청량음료업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청량음료의 칼로리 함유량이 7% 감소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업체들이 제품을 개선하거나, 용기(容器)의 크기를 줄이고,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 음료제품을 발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덕분이라는 것이다.
파팅턴 회장은 또 “균형잡힌 식생활과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도가 착수될 경우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동참하겠지만, 이를 위해 어떤 한가지 제품을 겨냥하려 한다면 방향을 잘못잡은 처사일 뿐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청량음료가 당기는 한여름이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영국의 증세논란이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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