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클레어스코리아의 마유크림 브랜드 ‘게리쏭9컴플렉스’와 안티기미크림 브랜드 ‘클라우드9’의 모조품 업체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에 대해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클레어스코리아가 2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이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가 회사 이름만 달리한 채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 브랜드를 그대로 표기해 판매한 제품을 모조품으로 판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중 ‘클라우드9’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중단결정이 내려졌으나, 클레어스코리아가 특허심판에서 에스비마케팅이 보유한 ‘Cloud’ 상표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그 이후에도 해당업체에 대해클라우드9의 제조 및 판매를금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추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모조품업체 제품을 유통한 유통업체의 재산까지 포함해 총 140억 원의 재산을 동결시켜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클레어스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유사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