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의 이력 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10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백수오도 유통이력품목으로 신청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력 추적제를 늘리고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좋지 않은 사례로 국민의 불신이 생겨 구입한 소비자와 재배한 농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말이다.
정부 차원에서 특수 작물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약용작물 수입물품의 경우 현재 10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백수오도 유통이력품목에 (포함되도록) 신청중에 있다고 답했다.
시행중인 물품은 황기와 지황, 천궁, 구기자, 당귀, 산수유, 오미자, 백삼, 작약, 황금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생산된 특용작물도 GAP 인증을 통한 유통이력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