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전문인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보고 제도화하자
현행 영업자에만 의무부과…의사·약사 등 포함 건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2 12:15   수정 2015.07.02 13:13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전문인에 의한 부작용 보고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영업자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최근 발행한 이슈브리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이슈 개관 및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왕승혜 글로벌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왕 연구원은 개선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개선 이슈와 적절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전문인에 의한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부작용 추정사례와 관련해 영업자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범위에 의사나 공중보건의, 약사, 한의사 등 보건전문인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보건전문인이 부작용 추정사례를 인지했을 때 사실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판매되고 있지만 약물과의 병용이나,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 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까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총 보고건수는 136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의 자발적인 보고는 136건이다. 또, 협회의 자발적 보고는 29건, 전문가가 보고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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