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는 물리화학적 근거자료(보존력 시험자료), 사용량, 독성자료 등에 대해 심사해 안전한 성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화장품의 살균보존제 관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올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분에 대한 안전성 등 품질관리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돼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 59개에 대한 목록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뿐만 아니라 ‘코카미도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트포스페이트’ ‘부틸렌클라이콜’ ‘디소늄이디티에이’ 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은 살균보존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독 또는 혼합 사용 모두 금지된다.
따라서 기사 내용 중 ‘CPC'를 제외한 나머지 보존제들도 7월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식약처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
이남희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세정용 물휴지에서 CPC 등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배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