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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천국 중국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상표등록을 먼저 한 후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의 조언이다.
권 국장은 6월 2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한화장품협회 주최로 열린 ‘제17차 중소기업 CEO포럼’의 연자로 나와 글로벌시대를 맞아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식재산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에서 무단으로 선출원한 우리 상표는 272개 기업의 상표 395개다. 이 중 화장품과 관련된 건은 15개 기업 38개 상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권국장은 “중국내 3개의 상표브로커가 우리나라 상표를 선출원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상표권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과 양도협상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그룹 쇼핑몰(타오바오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사 운영 쇼핑몰의 모조품 유통 실태를 보면 중국내에서 모조품이나 위·변조 상표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알리바바는 시장 점유율 81.2%(2014년 기준)를 자랑하는 중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다. 2012년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제품의 처리건수가 8,7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알리바바가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타오바오 내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국 화장품 A사의 1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조품으로 82건(68.3%)을 적발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올 1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타오바오의 모조품 유통비율을 63%로 집계했다. 미스터리 쇼퍼는 쇼핑몰 운영사가 자체 샘플 구매 후 권리자 감정을 통해 모조품 여부를 가리고 단속하는 제도다.
중국내 무단 상표출원이나 모조품 못지 않게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만든 모조품이 별다른 제제 없이 제 3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다.
홍콩 세관이 올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2개 화장품기업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조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추정된다.
홍콩내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세관에 지재권 등록을 해야 하나 중소기업 A사 등 9개사는 미등록해 현지 단속이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올 4월 이들 9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원을 신청한 7개사를 대상으로 홍콩 세관에 지재권 등록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주변국 국경을 통한 중국산 모조품 유입이 확인된 케이스다.
태국의 모조품 90% 이상이 항만(중국) 및 국경(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특허청은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태국 세관의 모조품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 6월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갖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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