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안전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백수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계기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성과 관련해 필요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 중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제품 안전성 등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흡한 대처에도 불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사실 조사를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등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해당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위생·안전검사 등을 실시해 결과를 소비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