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의 무게 중심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학적인 입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지난 4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뷰티누리가 주최하고 한국콜마가 후원한 ‘뷰티경영포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2015년 식약처 화장품분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사용 환경 조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소비자의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및 공표의 세부 절차 마련 등 위해화장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화장품에 대한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등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장품 유해물질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 확대(2014년 400품목→800품목)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현지 실사(6개 제조소)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원료성분명 표준화 및 목록 DB구축 사업 진행(3차)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강화(광고 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처분 기준 마련,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시 벌칙 강화) △화장품GMP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화장품GMP에 관한 전문적 교육·훈련, 자문, 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화장품GMP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 연중 실시) △수출용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예외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등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베트남 등과 규제 협력회의 개최 등 화장품 분야 해외 규제 당국자 협력회의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화장품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령, 미국에는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범위 확대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 성분 확대를, 중국에는 △화장품 라벨링 등 표시 관련 규정 수정 요청 △위생허가 기간 단축 △검사기관 상호인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중국 상하이에서 ‘2015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열어 한·중 화장품 제도 등을 공유하고, 화장품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화장품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제외하고, 제조판매업 등 등록시 이중제제를 해소한다. 또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명확화한다.
행정규칙(고시) 가운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처리기한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화장품 정책을 총괄하는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취임한 김진석 국장은 2011년부터 식약처로 승격되기 전까지 대변인을 맡았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약무정책과 한약정책과장,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