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내부에만 명기됐던 화장품 유통기한이 겉포장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의 주요 골자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히가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화장품법 제10조에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하고 견본품 등에는 표시의무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개봉 금지돼 유통기한 확인이 어렵고 개봉 이후에는 환불 및 반환이 어려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도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및 해외 관광객들의 화장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품 구매 후 사용 기한이 지나 내용물이 변질됐을 경우 해당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 사용기한 표기를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으로 정비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 의무적 표시 ▲ 제도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고려해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매하는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한류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고 말했다.